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변경된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출 상품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신청 가능한 조건이라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 비교하여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상품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방대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신청 가능한 조건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2019년 이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만족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상품은 많은 청년들의 경제적 무게를 줄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출조건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 조건은 총 8가지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조건 예외 가능)
-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단, 세대주가 무주택이어도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있다면 조건 불충족)
-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 불가능)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6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자 (2022년 기준은 3.25억원 이하였으나 2023년 이후로는 3.61억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 대출 신청자의 신용정보에 문제가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해당 상품 이용 불가능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2023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출 상품은 많은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주택 및 한도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 인정 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
위 내용은 작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사항들로, 2억원 이하의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그리고 담보별 대출한도를 간략히 설명한 것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실 때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대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연 1.5%~2.1%
이용절차
- 대출조건확인-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대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실행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은 최초 2년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4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이라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리고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KB국민/IBK기업/농협/신한/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목적을 위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소득확인이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제출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 콜센터 ☎ 1566-9009로 전화하시거나 기금 수탁은행의 각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우리은행 ☎ 1599-0800
본포스팅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글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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