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혼동하지 마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혼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세 쉽게 말해 사망후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부과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타인에게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사후 제공, 증여세는 생전 제공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에 대한 세금이지만, 각각의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과 대상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선물로 주는 경우에 해당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러므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 상속세란?
- 상속세 신고 기간
- 상속세 세율
- 비과세 되는 상속세
- 상속세 면제 한도
- 상속세 절세 방법 및 공제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가족, 친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받게 될 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 세율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정확히 상속세에 대해 이해하여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세 대상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알아봐요. 상속세는 상속을 바은 사람이 대상이지만 유언장을 따로 마련산 경우가 아니면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발생되어 집니다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 즉 자녀가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계존속, 즉 부모가 순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이 형제자매이고 그 다음이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의 순위는 상위 순위자가 없는 경우 순위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상속받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상속세 대상이 정해질까요? 일단 상속세는 사망자의 국내 거주여부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한 경우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 모두 상속세 대상이 되고, 거주자가 아닌 경우 국내 재산만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거주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한 경우를 거주 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 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 신고 기간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등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액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한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상속세 세율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상속세 세율의 예시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세율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세율 2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세율 3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세율 4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세율 50% 상속세는 과세표준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비과세 되는 상속세
일부 상속재산은 비과세로 인정되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유증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 지정문화재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 토지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한도액 2억원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선조 분묘에 속한 9,900m2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하는 1,980m2 이내의 묘토 농지 한도액 1천만원으로 족보 및 제구 정당법에 따른 탈레 또는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면제 한도는 증여자의 재산이 15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하며, 면제된 금액이 많을수록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억 원에서 15억 원의 재산이 상속될 경우에는 상속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명에게 재산이 분할 상속이 되고 공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이 공제되며, 기업 상속일 경우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 원에서 500억 원 한도)까지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사망으로 인해 상속되는 경우에 자녀,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 자녀수 *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19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5천만원
장애인공제: 연로자수 * 1천만원 (기대여명 연수)
배우자의 경우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부금, 주식 등이 해당되며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출자 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공제
순금융재산가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
순금융재산가액 10억원 초과: 2억원 공제
상속세 절세 방법 및 공제
부모가 재산이 15억 원 이상 있을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사전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세 공제를 잘 이용하면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따라 상당한 금액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자녀나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상속세 공제를 잘 활용하면 최대한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간의 재산 이전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고 상속세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금 절감 방법을 찾아내고 재산 이전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